기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
페이지 정보

본문
소득공제  | 
공제항목  | 
공제한도  | 
① 주택마련저축  | 
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(240만원 한도),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(180만원 한도)의 40%  | 
연300만원 (①+②)  | 
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| 
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원 포함)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%  | |
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| 
무주택 or 1주택 소유 세대주(세대원 포함)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| 
연300만원~1,800만원 (①+②+③)  | 
구분  | 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| 
주택 소유 여부  | 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or 무주택(과세기간 중 2주택자도 공제 가능)  | 
면적 및 가액 요건  | 
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(면적요건 14년 이후 차입분부터 없음)  | 
오피스텔 적용 여부  | 
오피스텔 제외  | 
세대원 공제 여부  | 
공제가능(단, 공제대상 근로자 명의로 주택 취득)  | 
차입기간  | 
이전등기 or 보전등기일~3개월 내 차입  | 
공제액  | 
300~1,800만원  | 
공제한도액  | 
최대 1,800만원  | 
- 이전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'소득세법 시행령'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'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'인지 여부 22.01.12
 - 다음글연말정산 보험료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22.01.06
 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